《 한눈에 보는 2017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
이제 곧 5월을 앞두고 있는데, 벌써부터 한낮에는 20~25도를 넘나들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네요. 오늘 때마침 봄바람이 불어서 시원하게 느껴질 정도인데, 매년 봄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자영업자나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매년 국세청이 심사를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데요.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소득 검증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하죠.
특히 2017년 근로장려금부터는 지급액을 전년대비 약 10% 가량 인상하여 최대 230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며, 기존에는 무주택이나 1주택 보유 가구에 대해 지급하던 것을 주택 수와 관계 없이 지급함으로써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다고 하네요.
이제 항목별로 2017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살펴볼까요?
▶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사업 소득 또는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요건
2016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간 총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 재산 요건
2016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하는 점 유의하세요.
신청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 기간(매년 5월, 기한 후 신청은 11월까지)내에 관할 세무서,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서 신청하면, 각 세무서 심사(소득검증) 후 부부의 총급여액 등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9월 중에 차등 지급합니다.(단, 가구원의 국세체납액이 있으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전에 예상금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를 찾아가셔야 하고요.
초기화면 아랫 쪽을 보시면 '미리보기' 메뉴가 하나 생긴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먼저 본인 인증을 하셔야하는데요. 평소에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하고, 5월 신청 기간 중에는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 명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도 인증이 가능해요.
제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이 메뉴를 눌러보니, 이렇게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네요. ㅠㅠ 물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만족하면 각각 산정 금액이 표시된다고 해요.
혹시 저처럼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하단의 "계산해보기" 버튼을 눌러서 본인의 실제 정보를 입력한 다음 다시 결과를 확인해볼 수도 있어요.
이상 2017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내용을 마무리할게요. 가정의 달 5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