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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계산기【소득세 계산법】

【 편리한 소득세 계산법, 근로소득세 계산기 

 

2017년 새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영부영 지내다 보니 벌써 2월이네요.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이 바로 근로소득세죠. 이 세금은 봉급에서 원천징수하기때문에 직장인을 유리지갑이라고도 하죠. ㅠ

 

'2016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면세자를 제외한) 과세 대상 근로자 1인당 평균 근소세가 300만원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2013년에 200만원을 돌파했는데 2년 만에 100만원 넘게 늘었다고 하니 엄청나죠. 2014년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한 영향이 크다는데 손쉽게 소득파악이 가능한 직장인들만 덤터기 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어쨌거나 오늘은 매월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근소세를 간단히 알아볼 수 있는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근로 소득세 계산법 흐름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른 총급여세액에서 출발해서 차례대로 각종 공제 금액을 적용하고 세율을 곱하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요. 매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연말정산 후에 돌려받거나 납부하게 되죠.

 

 

그럼 지금부터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계산기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가세요.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간단히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화면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첫페이지인데요. 로그인 할 필요없이 가장 왼쪽 조회/발급 메뉴를 눌러서 들어가세요.

 

 

 

조회/발급 메뉴를 눌렀을 때 혹시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면 '취소'를 눌러서 닫아주세요. 근로소득세 계산기만 이용할 때는 굳이 이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조회/발급 화면이 나오는데요. 화면 우측의 '기타 조회' 메뉴 박스 안에 '근로소득세간이세액표'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그러면 화면 아랫쪽에 이런 형태의 계산기가 보입니다. 2017년 2월 현재 시점에서는 2015년 7월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바탕으로 계산결과를 보여주지만, 3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세액표를 바탕으로 결과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여기에 본인의 월 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넣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그 아래에 세 가지 선택 비율에 따른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회사에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100% 선택' 결과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연초부터 각종 공제혜택 전략을 잘 세워서 내년초에 13월의 '세금'이 아니라 '보너스'를 꼭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